-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4008건 현장 특성 고려 화재안전기준 개선
- △기존 임시소방시설 외에 3종 임시소방시설 새로 추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 이천 물류 센터 사고 이후 건설현장 화재안전성 개선 기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화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19명(사망 57명, 부상 2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하였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개정안 변경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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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빈 기자
bin0021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