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 지도.감독업무의 개선방안
안전담당 감리 및 사업관리의 업무의 정상화 방안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근자에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담당 감리 및 사업관리기술인, 안전보건조정자 등 지도·감독자의 업무에 대한 불만이 밴드, 단톡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상치 않다.

 

이는 안전보건조정자 직을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사롭지 않다고 본다. 그 불만의 중심에는 겸직 등에 의한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직무 수행과 전담 안전관리자 등을 지도·감독할 만한 역량 부족으로, 가당치 않은 업무 지시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예로 “단장님이 안전보건조정자로 되어 있는데 무늬만 그렇고, 기본적인 업무내용도 모르는 안전감리 때문에 문제고”, “보호구 미착용 1아웃제 하라 하면서 각반은 보호구 아니라는 설명에도 못 알아듣네요”, “쌩초보 감리, 안전감리 답이 없네요”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첫째, 겸직의 문제, 둘째, 자격기준의 문제, 셋째, 역량기준의 문제, 넷째, 개별법상의 형평성의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우선 법적·제도적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지도·감독 업무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안전감리 및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관련 제도·법령과 고용노동부 관련 제도·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_ 건설산업 지도.감독 업무자 분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감리원

국토

교통부

(1).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CM)

a.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 영 제55, 59, 68조 및 사업관리방식 검토기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제3

b. 관련기준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22개 공공시설공사 (공사감독자가 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1). 건축법상의 건축사법 감리

a. 관련근거 : 건축법 영 제19조제5항 입법 추진 후 중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19/20278)

b. 관련기준 : 건축사보를 시공검측 감리원 외에 공사 경력 2년 이상의 건축사보를 안전전담 감리원으로 별도 배치

(2). 주택법상의 주택감리

a. 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공사 감리세부 기준 제22(안전관리) 4

b. 관련기준 : 30세대 이상의 민간주택공사의 촐괄감리원(건축)감리원 중 1인을 안전전담감리원으로 지정

고용

노동부

-

(1). 안전보건조정자

a.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영 제24

b. 관련기준 :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분리발주 공사의 안전.보건 업무 지휘,조정 (영 제56조의 사람이 전담 또는 겸직)

(2). 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

a.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영 제24

b. 관련기준 :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에 기술지도기관이 안전자격을 보유하고 안전 또는 건설실무 1~3년인 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감리 및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령 차원의 지도·감독 업무이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안전보건 감리제도 성격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범위상 분리발주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공사 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등 모든 공사를 통합 지휘·조정하는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 및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감리에서만 안전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특히 건축사법 감리 등 타 공사 분야에서도 안전담당 관리자의 지정·배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관리 지도·감독 담당자 지정·배치에 있어 첫째로, 안전보건조정자에서와 같이 책임감리원 등의 겸직 가능 규정, 상주 의무 규정의 부재, 안전전문가가 아님에도 그 업무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이 문제이다. 안전담당 사업관리기술인이나 주택법 감리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 전담업무 규정, 상주업무 규정, 안전전문가에 걸맞은 선임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자격기준에 있어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과 경력, 사업관리 안전 분야 등급 등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조정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법 안전담당 감리원이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로 하는 것은, 임금 대가의 차액을 이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감리 용역사업자의 입장에서 안전전문가를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피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총괄감리원 등이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등을 지도·감독할 만한 자격증 기준과 건설안전관리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사업관리 등급 등을 참조하여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_ 안전보건조정자의 분리발주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 혼재성 조정

셋째, 안전 지도·감독자의 역량 부분이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의 최대 불만 사항으로 보인다. 일부는 안전관리자 경력을 이유로 지도·감독 업무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갑질을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경력이나 높은 자격증만으로 역량을 보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업장에 배치된 지도·감독자들 중에 아무나 적당한 사람을 지정하는 식의 제도 운영으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감리 및 사업관리 분야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 분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 부문 사업관리 분야 역량 교육을 고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법상의 형평성 문제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업관리 및 주택법상의 주택감리만이 그나마 안전담당 지도·감독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의 건축사법 감리가 큰 문제로 본다. 건설공사 사망사고 중 약 50% 이상이 건축공사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축공사 특성상 소규모 열악한 민간 공사 사업장이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후 사장되어 있는 바, 위 둘째 자격기준 문제 사항을 참조하여 시급히 제정·시행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어차피 안전담당 감리 및 사업관리인을 배치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인 건설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한다면,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전 지도·감독자가 사업장에서 그 업무만을 전담하고 상주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서, 그에 걸맞은 자격증, 안전관리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사업관리 등급을 참조한 자격자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검증하여 선임함으로써, 형식적 선임 배치와 제 역할 부실에 따른 무용론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역량은 단순히 안전관리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담당자 최초 교육 외에도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역량 강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이 배가되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에서의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문제는 시급히 입법예고 개정 사항을 시행하여,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사망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와 안전·보건 확보에 기여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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