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등 3,581개소 대상 `27년까지 최초 평가 예정
- 소방청, 시도 소방관서, 외부전문가 등 평가관 직접 방문 ,, 예방‧대비활동의 적절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 중점 검토 및 현장 확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제4항에 근거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소방청
ⓒ 소방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등(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이다.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자체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칭한다. 

 

 해당 제도는 '18년 휘발유 탱크 폭발로 인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 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 2023 위험물 통계자료, 소방청 
ⓒ 2023 위험물 통계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위험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개소이며, '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사용을 시작하기 전,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면 됐다. 

 

 하지만 오는 7월 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 소방청
ⓒ 소방청

 중점 검토사항은 ▲예방활동의 적절성, ▲대비활동의 적절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방활동 적절성은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수준과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로 평가한다. 

 

 또한, 대비활동 적절성은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와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으로, 대응계획 작동성은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 계획 수준 등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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