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구체화해 7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됀다.
특히,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이 신설되어, 위험물 시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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