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대상 유통량 조사
- 6월 중 권역 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요청 시 추가 방문교육 병행
- 무허가 위험물 취급 근절 및 위험물 사고 예방·대응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 소방청
ⓒ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 소방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조사시스템인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 방식은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지난 2023년 연간 반입 또는 반출한 위험물 관련 정보(위험물의 유별·품명등 위험물 특정에 필요한 정보, 반입·반출량, 반입·반출 수단 등)를 온라인(http://hazmat.nfa.go.kr)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된 정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험물의 최초 제조 시부터(수입 위험물인 경우 국내 반입 시부터)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 유통 실태를 분석해서 △위험물 화재·폭발 위험도의 지역별 구분 및 그에 따른 소방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최적화된 소방 대응전략 마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단속 등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 '석유화학안전협의회' , '기업인협의회' 및 '공단안전관리협의회' 등 민간위험물안전협의체를 대상으로 6월 중 충정권(6.20)·수도권(6.24)·영남권(6.25)·호남권(6.27) 순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의 목적 및 사업개요 등을 안내하고,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가입 및 정보등록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위험물 법령 개정 동향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월 초 각 관할소방서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요청 및 조사 관련 각종 문의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 상담센터(070-4799-6686) 또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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