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
-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ㆍ가산금 등 발생...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출처-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출처-근로복지공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5일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들에게 2024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오는 4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 받는 절차를 거친 후,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3월 3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마감일이 4월 1일까지 연장됐다.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의 큐알(QR)코드를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작성이 더욱 용이하다.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신고안내 동영상, 책자의 QR코드/출처-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 신고안내 동영상, 책자의 QR코드/출처-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보험료 신고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확정ㆍ개산 보험료의 연체금,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의 10% 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법 제50조 제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4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안내 책자 또는 동영상,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를 통해 확인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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