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국가산단 사업주 대상 대형 화재·폭발 사고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안전밸브 작동검사 및 도급승인 규제개선과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논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내용으로는 ① 안전밸브 검사 작업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2~4년으로 합리화, ② 도급승인 시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등이 건의되었다.
또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화학공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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