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첫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147건(155명)으로 전년동기보다 32건(24명) 감소했고 기타업종에서도 64건(6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건(6명)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92건(9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건(10명) 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이러한 통계수치를 통해 법의 제정만으로는 단시간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부분들로 인해 기업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보다는 로펌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면책부분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근본 목적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만큼 정부와 관계 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이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접목해 보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기사는 OSHA(미국 산업안전보건청)가 지난 7월 발표한 '트렌치 작업' 관련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OSHA의 조치를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트렌치 공사 관련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 해석>

트렌치 작업: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도랑 형태로 굴착하는 작업

트렌치: 생활하수, 빗물 등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월활하게 하수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

ⓒ조리실 바닥에 설치된 트렌치 모습

2022년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는 다양한 트렌치 작업에서 치명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근로자 22명이 사망하면서 OSHA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현장에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OSHA는 트렌치 작업에 대한 작업장 안전 요구사항을 간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OSHA 소속의 집행 직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방 또는 해당 주에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로 인해 OSHA 감독관은 트렌치 작업에 대한 국가 중점 프로그램 (National Emphasis Program)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0회 이상의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OSHA 차관보 Doug Parker는 “ 근로자가 트렌치에 들어가거나 근처에서 작업할 때마다 위험한 트렌치 안에서 수천 파운드의 흙과 암석이 순식간에 근로자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 트렌치 작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주는 필요한 보호 장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가 OSHA의 기준을 준수했다면 트렌치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고사례>

지난 6월 28일 텍사스 중부에서는 2명의 근로자가 20피트 (약 6m) 이상의 트렌치에서 작업 중 트렌치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트렌치 옆에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트렌치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들어가기 전 방호 시스템을 잘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주가 트렌치 방호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수천 파운드의 토양에 묻힐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 추정치에 따르면, 1 입방 야드 (약 0.7 입방미터)의 토양은 소형차의 무게와 같은 3000파운드 (약 1360kg)까지 나갈 수 있다.

 

트렌치 방호 기준은 5피트 (약 1.5m)보다 깊은 트렌치에 대해서는 방호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트렌치 가장자리 최소 2피트 (약 60cm)는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기타 재료의 사용을 요구한다. 또한, 트렌치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점검하고 고여 있는 물과 기상 위험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출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OSHA 차관보 Doug Parker는 "트렌치 작업 과정에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10개 지역에서 안전 점검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도움을 원하는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렌치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으로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해 여름철이 특히 사고발생에 취약하다.

재발되는 사고를 막고 근로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마련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 본 기사는 미국 OSHA의 "Alarming rise in trench-related fatalities spurs US Department of Labor to announce enhanced nationwide enforcement, additional oversight" 2022.07.14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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