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노동위원회/사진-Safety+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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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미국의 하원교육노동위원회가 '2021년 아순시온 발디비아 온열질환 및 치사 예방법'을 승인했다고 Safety+health가 전했다. 

 

 이 법안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훈련과 교육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05°F (섭씨 40.5도)의 높은 온도에서 포도를 따기 위해 10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2004년에 사망 한 53 세의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의장 인 바비 스콧 (D-VA) 의원은 개회 성명서에서 "과도한 열은 가장 흔하고 위험한 작업장 위험 중 하나이다" 며, "그러나 OSHA가 설립 된 지 반세기 후, 우리는 여전히 온열질환과 사망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연방 표준이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가 없다면, 현장, 공장, 창고, 건설 현장 및 기타 작업장의 수백 명의 근로자가 불필요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 질병 및 부상을 계속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Safety+health 에 의하면 OSHA는 실외 및 실내 환경에서 열병을 해결하는 표준을 연구하고 있으며 10월에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발표했다. 또한 4월에 기관은 실외 및 실내 열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강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Sherrod Brown 상원 의원 (D-OH)은 지난 2021 년 4월 상원에서 동반자 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프레드 켈러 (R-PA) 하원의원은 "워싱턴의 이 하향식 명령은 우리 나라가 다양한 기후를 가진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말했으며, "공화당원들은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열 노출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규모에 맞는 단일 표준이 복잡한 위험을 해결할 수있는 해답은 아니다" 라며  하원 법안에 반대했다. 

 

'2021년 아순시온 발디비아 온열질환 및 치사 예방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이제 표결을 위해 하원 전체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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