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5명 증가(4명→9명, 125%↑)
- 8월 간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 관리에 중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년 대비 5명이 증가(4명→9명, 125%↑)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받는 제도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건설업체 본사 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 관리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고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