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하나이다. 이동식 비계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특히,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자들이 자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동식비계 작업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 발생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재해 개요

지난 5월 10일에도 경기 평택시 동삭동 소재의 청사 증축 및 이전재배치 소방공사 현장 사무동 5층에서 시스템비계를 이용해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출처-생명안전연구소

당시 재해자는 임시로 제작된 작업발판(약 2.8m)위에서 배관 설치를 위한 벽체 코아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원도급 공사금액이 50억이하 현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재해자는 동종경력 10년된 일용직 전기공으로 알려졌다.

 

재해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이동식비계)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갑작스런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한 바퀴고정

먼저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난간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 시행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이동식비계 사용상 주의 사항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에 따르면 이동식 비계의 사용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동식 비계의 조립순서는 틀 1단을 조립후 발바퀴를 부착한 다음 상부틀을 조립해야 한다.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의 경우 항상 수평을 수지토록하고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하고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환해야 하며, 작업발판, 틀구조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해야 한다.

 

더불어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고, 요철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해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최대 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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