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집중점검하고 있는 사망재해 유형이며, 그 사고재해률도 여전히 높아 경영자와 현장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그리고 작업자가 다 함께 애쓰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번 사고사례는 지난 19년 6월 서천군 소재의 새마을회관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지상 3층 높이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작업자가 옥상층 파라펫 외벽 거푸집 보강을 위해 파라펫(높이 35cm)을 넘어 약 1.5m 아래 외부 비계 작업발판으로 비계를 붙잡고 내려가다 실족하여, 벽면과 비계 틈새(폭 약 50cm)를 통해 약 11m 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작업 통로 설치 철저,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등이 있다.
건물에서 외부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 작업발판 상하로 승강 또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등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또한 외부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는 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비계와 벽면 사이 틈(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의 안전의식수준에 따라 안전조치들이 진행되다보니, 최소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은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있는 것을 알지만, 어쩔수 없이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나와 현장의 안전지도나 안전조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이근배 근로감독관은 인터뷰를 통해, " 중소현장의 경우 현장소장이 어떤 안전마인드를 가지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냐에 따라 그 현장의 안전관리가 결정된다. "고 언급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제고 할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술지도를 통해 중소규모 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19년 충남본부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