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충남 천안시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자재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소재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류창고 1층 하역장 천장 PC슬라브 설치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린 슬라브를 쇠지렛대(빠루)로 위치를 조정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약 7.9m 아래로 추락했다.
작업자는 사고직후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만인 오후 2시 10분경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0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 중 '떨어짐'사고는 끼임,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뒤집힘, 화재·폭발 등의 상위 6대 재해유형 중에서 여전히 1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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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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