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00여 개 고위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기존 설비를 친환경용으로 개조하면서 위험요소가 증가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한 1500여개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과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추락 및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거나 향후 불시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 취약(산재 발생) 및 위험 요소(위험 기계·기구, 설비, 장소 보유 등) 다수 고위험 사업장 7300여곳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 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아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삼표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제조업체 9곳의 임원들을 모아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아 미흡 사항 개선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업체에 당부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으며, 쌍용C&E에서도 지난 2월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업계는 시멘트 생산량을 올 1분기 1055만t에서 2분기 35.7% 증산된 1432만t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는 공사 성수기를 맞아 시멘트 증산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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