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재해유형으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설의 설치나 유지보수를 하던 중 또는 지붕의 석면제거를 하던 중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례로는 지난 19년 12월 18일에 경기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리콘 작업을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서 3미터 아래 발코니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이틀뒤인 20일에는 충청북도 축사태양광 설치현장에서 축사지붕 설치 중 합판을 옮기다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3미터 아래로 떨어진 사고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전라북도 지붕판넬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선라이트 보수공사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7.7미터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1월 24일에는 강원도 건물철거 현장에서 지붕 석면 제거 작업중 지지목 각재가 노후되어 부러지면서 작업자가 2.2미터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제조업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일용직 인부인 A씨는 새벽 5시반경 울산 동구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강판 교체작업 중 볼트가 해체된 강판을 밟아 강판이 뒤집히면서 콘크리트 바닥(높이 25.5m)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조사결과 현장에 안전대 걸이시설 PE로프(16mm)를 사용하였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추락할 때 발생한 충격하중으로 강판 단부 날카로운 부분에 로프가 절단 된 것으로 추정됐다.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재해 개요 및 사고 현장의 모습/출처-고용노동부
ⓒ재해 개요 및 사고 현장의 모습/출처-고용노동부

이같은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로프 등이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끊어짐이 예상되는 경우 강도가 확보된 와이어로프 등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붕위 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출처-고용노동부 
ⓒ지붕위 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출처-고용노동부 

 

ⓒ지붕공사시 안전점검표/출처-고용노동부 
ⓒ지붕공사시 안전점검표/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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