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중 떨어짐 사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이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떨어짐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여전히 재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시 관리 감독자는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등을 확인 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작업자에게 지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견출작업중 말비계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사례이다. 사고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사고를 불러온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혹시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같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재해 개요

지난 21년 5월 오후 4시 30분경 견출공으로 일하는 B씨는 광주시 서구 소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5층과 6층 사이 계단실에서 말비계 상부에 올라서서 견출작업중을 하던 중이었다.

 

견출작업은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풀칠을 하여 평활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말비계는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하는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7조(말비계)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B씨는 견출작업을 하던 중 높이 1.8m에서 5층 계단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조사결과 말비계는 계단참과 하부 3번째 계단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B씨는 당시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고용노동부

 

재해예방 대책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추락방지조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에 걸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다.

 

ⓒ말비계 준수사항/고용노동부

말비계 작업시 안전수칙으로는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를 금지,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말비계 설치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말비계 작업발판의 넓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며,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으로 설치, ▲말비계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10cm 이내로 하여 각각의 각주 사다리의 벌어짐 방지를 위한 활동방지 조치 시행, ▲사각 지주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 말비계 사용,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아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가 되도록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말비계의 높이 가 2m 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설치 등이 있다.

 

ⓒ말비계 준수사항/출처- 고용노동부
ⓒ말비계 준수사항/출처- 고용노동부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창원지청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안내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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