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아이엘(GSIL)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만트럭버스코리아㈜ 등 8곳과 더불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았다고 지난 7월 2일 전했다.

 

 지에스아이엘(GSIL) 은 클라우드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 산업현장의 작업자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응급상황 등에 대처하는 '위치태그' 장치와 '라이팅 웨어러블 비잇'장치를 개발한 스마트안전 전문기업이다.

 

지에스아이엘(GSIL) 스마트 안전 시스템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간 근로자 위치파악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등의 IT 기술을 플랫폼에 접목하고 있다.

 

ⓒ(주)지에스아이엘 자료제공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기술을 적용한 '위치태그' & 라이팅 웨어러블 '비잇(Be-it)의 주요 장점은 ▲ 실시간 근로자 위치 파악, ▲ 위험구역출입 통제, ▲ LED 라이트를 통한 작업자 시인성 확보 (GS BE-IT 모델 적용), ▲ 근로자 충격 및 쓰러짐 감지 기능 (GS BE-IT 모델 적용) 등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는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지에스에이엘,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등 8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필증/(주)지에스아이엘 자료제공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필증/(주)지에스아이엘 자료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위치정보법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및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따라,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150쪽 내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타당성과 재무구조에서부터 기술적 능력 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며,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평가를 받게 된다. 

 

허가심사는 단순한 서류 심사만이 아닌 방통위 주관으로 PT형식의 발표가 함께 진행 되며, 이번 심사에서 (주)지에스아이엘 등 8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다만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 법률 준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시 해당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 등의 허가 조건을 달았다.

 

※ '(주)지에스아이엘'는 안전보건 인플런서로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에 재능기부와 후원을 함께 하고 있는 후원사입니다.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gs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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