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 근로자 및 전문가를 통한 관찰점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안전보건법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에 의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한 법령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대한 이념이 사전 조치와 재발 방지에 있음을 의미한다.
근자에 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한 데 이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제빵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들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불행이 재발되었다.
게다가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던 점도 상기된다.
동일 법인 사업장의 동종·유사 작업에서 말림, 끼임 등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이 실효성 측면에서 허점이 많을 가능성을 반증한다. 이는 과연 제대로 된 사업장 점검을 바탕으로 수립된 재발 방지 대책이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 관계법령상의 안전.보건검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 점검은 아래 표와 같이 일상 점검, 정기 점검, 비정규적 점검으로 구분되며, 점검의 주체는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다.
표_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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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기 |
관 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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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수시) 점검 |
매일 작업 시작 전.후 |
- 순회점검 : 도급인 (안전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규칙 제80조에 따라 2일1회 이상) - 위험성평가 : 위험평가 이행 및 피드백자료를 위한 일상 점검 - 작업 시작 전 : 법 제65조, 안전보건규칙_제35조, 제89조, 제122조, 제296조, 제241조, 제304조, 제334조, 제335조, 제350조, 제370조, 제395조, 제409조, 제437조, 제619조, 제619조의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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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
매주 또는 매월 등 |
- 노사함동 순회점검 : 법 제63조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2월마다 - 자율안전컨설팅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안전보건관리 우수 사업자에 외부 전문가가 자체 컨설팅 점검 - 재해예방기술지도 : 전담 안전관리자 미 선임 현장 매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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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 |
법 제38조의 안전조치상의 점검 |
-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천재지변 등 - 안전보건 규칙 각 조의 요구에 의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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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점검 |
인전보건 진단 등 |
-안전보건진단 : 법_제49조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 이상발생 (안전성 의심, 새로운 대책 필요, 수준 파악 필요) |
영국 안전보건청(HSE)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의에서는 “무엇이 유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검사하고, 대책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검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관심과 표현의 산물이다”는 말은 평소 필자의 안전에 대한 이념이기도 하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표현이 있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험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제1단계는 유해·위험 요인의 도출이다. 왜 위험을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알지 못해 보지 못하는가? 관심이 없어 안 보는가? 귀찮아서 보고도 방관하는가?” 그 어느 쪽이든, ‘주의 깊게 검사’라는 관찰 점검과는 거리가 있다.
안전점검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사업장 전반에 걸쳐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세세한 작업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분석과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스템 점검에 있어 ‘수평 점검’이란 문제시된 부적합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 사안뿐만 아니라 동일·유사·연관 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동종·유사 부적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작업 공정의 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의 상태와 상황 등 주도면밀하고 세심한 점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점검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은, 현장 실무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의 관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의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입만 살아 있는’ 이론 전문가의 책상머리식 그럴듯한 대책이 문제다. 수평 점검 차원에서 관찰 점검에 기반한 원인 분석과 실효적 대책을 담보하지 못할 때, 재발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
공장 자동화, 로봇의 위험 작업 대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논하지만, 컨베이어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이고 이는 고전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보듯이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이 아닌 생산성 향상이 우선시된 경우다.
로봇의 인력 대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또한 ‘안전’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인간과 기계, 산업이 갖는 가치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작업 행동과 작업 공정 및 생산시설의 개선이 세심한 관찰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즉, 생산시설과 기계에 인간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이롭게 하는 생산시설과 설비인지의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작업 공정의 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의 상태와 상황 등을 주도면밀하고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점검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장 실무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의 관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박 겉핥기식의 현장 실무 전문가가 아닌, 입만 살아 있는 이론 전문가가 책상머리에서 내놓는 그럴듯한 대책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수평 점검의 차원에서 관찰 점검에 기반한 원인 분석과 실효적인 대책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
공장 자동화, 로봇의 위험 작업 대체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논하지만, 컨베이어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고전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보듯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우선시된 결과였다. 따라서 로봇에 의한 인력 대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또한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인간과 기계, 산업이 지닌 가치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작업 행동과 작업 공정, 그리고 생산 시설에 대한 개선은 세심한 관찰 점검을 바탕으로 유해·위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생산 시설과 기계에 인간을 억지로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이롭게 하는 생산 설비인지의 관점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찰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
듀폰사의 STOP 안전관찰훈련 프로그램(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은 불안전 행동 관찰 프로그램으로, 이 중 SOT(Safety Observation Tour)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작업 동작을 관찰하여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즉시·즉응적 개선으로 연결하는 활동으로 설명된다.
이는 서류보다 현장 점검을 중심에 두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관찰 점검으로 관리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관찰 사이클을 따른다. 이 사이클은 결심, 정지, 관찰, 조치, 보고의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쪼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작업자들의 생산 과정에 대한 면밀한 행동 관찰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 요소를 발굴하고, 각 생산 과정에서 섣불리 넘기기 쉬운 아차사고 사례들을 정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상머리 이론 전문가가 아닌 현장 실무 전문가를 통해 사람과 기계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불안전한 상태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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