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개선방안

                              그림_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정업무를 위한 점검활동
ⓒ 그림_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정업무를 위한 점검활동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현장에서 원도급 사업자가 혼재된 공사 환경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특히 분리발주 구조에서는 복수의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을 수행하며,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반 간의 간극을 좁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분리발주와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배경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리 공사로 한정하여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외 공사는 관련 정부부처가 각기 법령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는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와 시공업자를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고, 동등한 지위의 원도급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혼재된 상태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를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무 제공자 보호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에 있어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건설공사비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분리발주공사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분리발주된 사업자 간 혼재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협의ㆍ조정ㆍ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감리 체계와 제도의 충돌

 

안전보건조정자 및 안전(보건) 지도ㆍ감독자는 고용노동부령 및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감리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업관리나 주택법상의 민간주택공사 감리에서도 안전 담당 지도ㆍ감독자를 시공 감리와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건축사법 감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이후에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_ 안전(보건)담당 지도.감독업무 분류]

법령

감리/CM

관련 근거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영 제56

-선임주체 : 발주자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

-기술지도 용역계약 등 주체 사업주->발주자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담당사업관리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발주자() 공개입찰

주택법

안전담당감리

*주택공사 감리세부기준

-인허가권자 공개입찰(수의계약 : 정보통신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 예외)

건축()

입법 계류
(안전전담
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19)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주 수의계약
-입법 예고 후 시행 보류(안전담당 감리 부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감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선임 주체가 발주자이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공 단계에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설산업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기준의 실효성과 한계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시공 원도급사업자들간 산업재해예방업무의 혼재성 조정을 위해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영 제57조에서 분리발주공사간 혼재작업 사항 및 위험성 파악, 원도급사업자간 혼재작업의 작업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및 정보공유 여부 파악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영 제56조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을 1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5호 건설안전기술사, 2호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3호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4호 종합건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경력자, 6호 건설안전기사 5년 또는 7호 건설안전산업기사 7년 경력자, 8호 산업안전기사 5년 또는 9호 산업안전산업기사 7년 경력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겸직을 가능케 하는 안전조정자에 대한 선임 규정과 비상주를 가능케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형태, 상당한 안전.보건업무 역량을 보증할 수 없는 자격 및 경력기준 등이 분리발주 모든 공사의 원도급 사업자를 아울러 협의 조정할 만한 역량을 가지기에는 법령상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째 발주자 입장에서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및 고용을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능 규정을 들어 건설공사 감리사에게 선임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감리사에 전가하여 주된 건축공사 등의 책임 단장에게 감당하도록 하여 책임 단장이 건축공사 감리 뿐만아니라 분리발주 공사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등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감당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책임 단장이 건축 외 타 공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관여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와 혼재적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산재예방업무에 상응한 역량을 가지고 조정업무 수행을 보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둘째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제도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발주자 책임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배치 의무를 이행하는 감리사 또는 발주청이 비상주감리 형태의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리발주 복합공종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비상주 감리 업무의 형태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에 있어 산업안전지도사를 포함한 것은 자격제도의 취지에서 문제가 상당해 보인다.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국가전문기술자격이 아닌 면허적 성격의 국가전문자격으로서 고용노동부사업의 용역사업자로서의 자격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사업자 면허 성격의 시험으로 전공, 경력, 역량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서 출발 한다. 또한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건설안전기사 대비 건설업 경력 외 타업의 경력 또한 가능한 자격으로서 건설안전기사 자격이 건설업 고유의 전문 자격으로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정상화를 위한 결론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실효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차원에서, 분리 발주에 따른 원도급 사업자간 안전보건 업무의 혼재성 조정을 위한 상당한 역량이 있는 자의 업무 수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선임과 업무 형태, 자격 및 경력기준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제1호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면허적 국가전문자격의 취지에 맞게 안전보건조정자를 고용. 배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협력 용역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고, 5호 건설안전기술사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둘째, 2호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4호 종합건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경력자의 경우 안전보건 조정업무 역량을 갖춘자로 보증하기 어려운바 일정의 건설안전관리자 선임.배치 경력이 충분한 자인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한다.

 

 셋째, 3호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는 품질관리 실패에 기인한 사고가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겸직을 배제하고 품질.안전 동시성 확보에만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8호 및 9호의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의 경우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충분히 지도.감독할 만한 역량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관리자 선임.배치 경력에 대하여 최소 15년 이상 등 보수적인 인정 기준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와, 분리발주로 인해 혼재된 시공 원도급 사업자 간의 안전보건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질적인 산재예방 업무 역량을 갖춘 자가 현장에 상주해 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이 정상화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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