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및 재해의 용어적 의미
- 사고 및 재해발생 메카니즘 이해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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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건(事件)은 사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로서, 주로 원하지 않았던 이벤트(event)의 발생으로 표현된다. 사건(incident)은 삶과 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산과정의 재해 발생 메카니즘에서는 간접요인인 3E(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의 부실이 직접원인인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및 천재지변에 의한 이상 현상의 이유가 되어 궁극적으로 재해를 유발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필자는 기고문 ‘안전에서 단어 만의 의미와 아차사고를 대하는 자세’에서 “만 번의 작업 행동 과정에서 한 번은 실수 등에 의한 사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법령과 제규정에서의 사건·사고·재해에 대한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해 재해 발생 메카니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법령 및 제규정상의 사건·사고·재해에 대한 용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재해 발생 메카니즘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1-1. 사건.사고 및 재해발생 메카니즘

사건 (incident)

사건 (incident)

사상 (human injuries)

<event의 발생>

<아차 사고 및 피해 유발>

(인적 피해 = 재해)

 

-우연적이고 우발적이며 비 의도적인 사안의 발생

 

 

 

 

 

 

 

 

 

 

 

 

 

(1). 아차사고

(NEAR-MISS)

 

-하이인리사고 연쇄성이론 1:29:300 중의 300 에 해당

 

-현재 피해가 없으나 피해의 가능성이 연쇄성 이론에 근거 표면화된 상태

 

 

 

 

(2). 물적 피해

-품질관리 실패 등에 의한 재산피해

(건설기술진흥법 1천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

 

(3).인적 피해

-유해. 위험의한 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재해

(3일 이상의 휴업필요)

-중대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산업 재해

-중대 시민 재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3). 인적 피해

-쾌적한 작업환경 실패 등에 의한 치사상 (유해.위험)

 

 

(4). 물적+인적피해

->품질관리 실패 및 안전보건관리 실패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사고 (물적+인적피해) 및 중대 건설현장 사고

 

 

위 표의 사건·사고 및 재해 발생 메카니즘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고로 전이되고, 사고 중의 인적 피해가 재해로서 귀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고는 피해로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와 피해로 연결된 경우로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차사고로서 큰일 날 뻔하였으나 큰일 없이 지나가 피해가 없는 경우이다. 아차사고를 발굴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Near Miss가 피해사고를 예고하고 있음에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인리히의 사고 연쇄성 이론에 의한다면 재해 구성 비율상의 무상해 300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물적 피해, 즉 재산 피해만이 발생한 경우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사고 중 물적 피해의 범위를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인적 피해 외에 물적 피해를 다루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동시성 확보에 의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품질관리 실패가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인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인적 피해만이 발생한 경우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인적 피해의 범위를 사망과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상태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업무에 기인한 부상 및 질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품질관리 실패에 기인한 부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적 피해의 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제268조의 궁극적 목표로서 생산의 과정에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관리 등 그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지는 결과적으로 안전·보건의 확보에 있다. 시설물을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였을 때 그 목적지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의미이다.

 

1-2 사고 및 재해의 판단 기준

사건.사고 및 재해의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일반 재해 용어 없음

(중대성 재해만을 규정)

*산업 재해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 및 질병자 유발 (인적 피해)

*산재 요양 : 4일 이상

*건설 사고

-물적피해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인적피해

(사망자, 3일이상 휴업 부상)

*중대 산업 재해

-1명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 재해

-사망 1인 이상,

-부상 3개월 이상 요양자 동시 2

-부상 또는 질병자동시 10인 이상

*중대 건설현장 사고

-인적재해: 사망자 3인이상, 부상자 10인 이상,

-물적피해: 시설물 붕괴. 전도로 인한 재시공 또는 조사 필요 현장

*중대 시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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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물적 피해 및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이다.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가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은 품질을 관리하는 일이고, 품질을 통해 안전에 다가가는 일이다. 건설현장의 사고 조사는 보통 합동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어느 사업장의 구조물 붕괴 사고 조사에서 구조물 붕괴에 의한 큰일이 발생하였으나 인명 피해 없이 구조물 붕괴로 재산상의 피해만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 제268조는 해당 법과 무관한 남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품질관리의 실패에 의한 재산 피해로서 물적 피해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의 초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위 표 1-1 사건·사고 및 재해 발생 메카니즘에서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이벤트에 대해 사건이라 하였고, 사건의 경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고에는 아차사고, 물적사고, 인적사고, 물적 및 인적 동반사고 등 네 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고의 네 가지 경우 중 인적 피해만을 따로 구분하여 이를 재해라고 그 용어를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표 1-2의 사고 및 재해의 판단 기준에서와 같이, 인적 피해만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와 중대 재해 및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시민 재해 등 재해라는 용어로 그 피해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품질에 기반한 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 포괄하는 동시적 용어인 건설 사고 및 중대건설현장 사고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사고와 재해의 용어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의 하나임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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