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독성·피부 자극 등 유해성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환기시설 설치 조치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이번 공표 대상에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을 가진 1,5-나프틸렌디아민(1,5-Naphthylenediamine), 4-클로로벤조페논(4-Chlorobenzophenone) 등 27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됐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확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보고서를 검토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및 공표를 통해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공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화학물질 공표와 함께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 신규화학물질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http://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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