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 등 28일까지 최대 25cm 추가 적설...습설에 따른 붕괴 위험 '경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날 27일 서울에 30cm 가까운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28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cm의 추가 적설이 예보돼 사업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눈은 수분이 많은 '습설'로 시설물 붕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28일 지역별 예상 적설량
- 서울·인천·경기 서해안·북서내륙: 3~8cm(많은 곳 10cm↑)
- 그 밖의 경기도·충청권·강원 북부 산지·경북 북동 산지·제주 산지: 5~15cm(많은 곳 20cm↑)
- 전라권·경남권: 1~10cm(전북 북동 많은 곳 15cm↑)
기상청이 발표한 28일까지의 예상 적설량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에 515cm, 많은 곳은 25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다.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에도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강원도는 중남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15cm(많은 곳 20cm 이상), 충청권의 경우 충남북부내륙과 충북 지역에 510cm(충북 중북부 많은 곳 15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된다. 전라권에서는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38cm(많은 곳 10cm 이상), 경상권은 경북북동산지에 5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미 27일 서울 대표 관측소(송월동)에서는 15.8cm의 적설량을 기록해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월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 관악구(27.5cm), 경기 군포(27.9cm), 의왕(27.1cm), 수원(21cm), 강원 평창(25.2cm), 전북 진안(20cm) 등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눈은 수분이 많은 '습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습설은 일반 눈보다 무겁기 때문에 시설물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7일 오후 3시 6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보행로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행인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북구에서는 가로수가 전신주로 쓰러지며 174호가 정전되는 사고도 있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설이 뜨거운 바다와 차가운 공기, 강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은 서해상(15~20도)과 만나면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됐고,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져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재까지 213건의 안전사고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으며, 전국 12개 국립공원 290개소의 출입이 통제되고, 7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된 상태다.
사업장 폭설 대응 안전관리 대책은?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장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눈은 수분이 많은 '습설'이라는 점에서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장비의 안전점검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가설구조물에 대한 하중 점검과 보강 작업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의 결빙 여부는 수시로 확인하고, 제설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 필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실외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자들에게 방한복, 방수복 등 적절한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제설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작업자들에게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체력 소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시설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붕과 임시 가설물의 적설하중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전기시설은 눈 녹은 물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보일러실, 전기실과 같은 화재취약지역은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은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통해 기상상황과 안전수칙을 공유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제설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비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중지나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 폭설의 경우 수분이 많은 습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시설물 붕괴 위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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