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겨울철 빈발 재난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 등 운영 ... 배터리 제조공장, 지하추자장, 숙박시설 등 대형 화재 위험 높은 시설 집중 관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설·한파, 화재, 해양사고 등 겨울철에 빈발하는 재난 유형에 맞춰 구체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적설 관측망과 제설 장비를 확충했으며, 강설 예보 시 사전 제설제 살포와 취약구조물 집중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관·군 협업 체계를 활용한 제설 작업도 강화된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찜질방,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을 집중 관리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조사도 완료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19 신고 접수대를 기존 344대에서 837대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 화재 취약 시기에는 소방 특별근무 체계를 가동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11월부터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과 불조심 캠페인을 통해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설비와 소방장비를 집중 점검하고 강풍·풍랑 시 선박 대피 명령을 발동하며,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농업재해 대책으로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보강, 농작물 피해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한파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이 포함되며,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늘렸다. 스마트 쉼터와 온열 의자와 같은 한파 저감 시설도 적극 활용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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