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 58분경 충남 천안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주정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 A 씨(58)가 숨졌다.

 

A 씨는 ‘갱폼' 인양 작업 도중 갱폼과 40m 높이에서 추락하고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 B 씨(45)도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는 엘리베이터 홀 내부 갱폼인상 작업중 고정용 전단볼트를 선해체하여 작업중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작업대(케이)와 함께 낙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공사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1개동), 997세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3분기 사망자는 총 2명으로 10대 건설사 중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사고 현장 모습
ⓒ사고 현장 모습

 

갱폼 설치·해체 작업시 안전대책

갱폼 작업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갱폼 해체나 인양작업의 불량, ▲갱폼 조립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갱폼 인양고리 설치 불량, ▲갱폼 안전시설 미설치 및 설치 불량 등을 꼽을 수 있다. 

 

ⓒ갱폼 작업과 관련된 사고 사례/출처-안전보건공단
ⓒ갱폼 작업과 관련된 사고 사례/출처-안전보건공단
ⓒ갱폼 작업과 관련된 사고 사례/출처-안전보건공단
ⓒ갱폼 작업과 관련된 사고 사례/출처-안전보건공단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 인양 작업 시에는 인양장비를 지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인양장비 지지 전에 지지 및 고정철물 해체가 금지된다.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양장비(타워크레인, 데릭)에 매달기 전에 체결볼트(하부 전단볼트 등)를 절대 해체해서는 안된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의 지지상태를 확인 후 갱폼 체결볼트의 해체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해체 및 인양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고, 갱폼 해체 및 인양에 따른 갱폼 하중 검토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고소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인양 작업시에는 신호방법을 정한 후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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