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건설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6~8월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으로 설정
-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이행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6부터 8월까지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 요인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건설 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감전, 지반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잦은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 시기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하층 침수 및 가설구조물의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소장에게 체감온도계, 쿨토시·쿨타올을 전달하면서,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언어적 차이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부착과 국적을 고려한 다국어 교육 제공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위험표지판을 배포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름철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필수 안전 조치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 예방조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및 외함 접지 사용,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 설치, ▲전기기계·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절연 상태 점검, ▲낙뢰 발생 시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 지양 등이 있다.
굴착 경사면의 토사 무너짐 예방조치로는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운행 금지 또는 자재 등의 쌓기 금지, ▲흙막이 지보공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 ▲비 굴착 경사면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 실시 등이 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 마련,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 설치,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 부여,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 있다.
온열질환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또한 중요하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하고,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전ㆍ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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