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8일 충남 서천 장황읍에 소재한 식품가공업체 신축공사중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60대 작업자가 퓨즈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25분경 충남 서천군 소재 식품공장 신축공사중 수변전설비 내화충전재 설치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퓨즈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작업자가 전기실에서 작업 도중 감전됐다'는 신고를 받고서 상반신 오른쪽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은 작업자 A씨를 발견후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전북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A씨는 응급헬기에 실려 대전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9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제조공장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충전전로 작업시 안전조치 사항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중대재해사이렌' 알림톡을 통해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작업시 사전에 전로를 차단하고, 충전여부를 확인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충전 전로에 대한 작업시 반드시 절연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에 따르면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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