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 질식 사고예방 위해 안내문, 자체점검표, 매뉴얼 제작·배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지난 '22년 자동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좁은 변전실 내부의 산소농도가 갑자기 낮아져 근로자 1명이 질식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하고 있던 작업자의 실수로 화재감지센서에 내장된 배관을 절단하면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한 것이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항과 방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표도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사례 등이 상세히 수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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