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수동 조작함 보호장치 설치·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 안전기준 개정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는 등 이산화탄소 특징 고려 개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출처:소방청)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출처:소방청)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출처:소방청
ⓒ출처: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정내용이다.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건설현장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는 만큼 인명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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