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건설안전관리가 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일반적인 사무실만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광고홍보업의 기업들은 물리적인 위험요소가 거의 없는 사무환경만 있는 회사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관리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보통 사무직만 있는 회사들도 사옥을 만들거나 인사개편시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집기류를 모두 바꾸거나 할 경우가 있다. 이럴때 발주자로서 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안전관리를 하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많이 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때 발주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들은 이미 잘 챙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기존보다 좀더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사무직만 있는 회사들은 개정 이전부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무직 관리자들은 어떠한 건설안전업무를 해야 할까?

 

ⓒ출처-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 발췌
ⓒ출처-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 발췌

직접 리모델링 현장이나 사옥건축현장에 가서 안전위반사항을 파악하고 안전교육도 확인하고 불안전한 요소들을 발굴해야 하는지 묻는 이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섣불리 업무를 진행하다가는 노동법(파견근로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사무직만 있는 기업의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면 안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발주자의 안전확보는 공기(공사기간)준수와 공법변경 금지에 있다

공기(공사기간)단축과 안전은 반비례한다. 안전에 대해서 발주자가 현장안전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즉 설계와 계약당시에 적정공기를 검토하고 해당 공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설계시에 확정된 시방서대로 공사업체에서 자율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법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상기 사항이 유지되려면 공사계획 단계에서 설계와 계약검토를 철저히 해야한다.

 

50억 넘는 공사는 발주자가 현장안전을 일부 챙겨야 한다

공사 총 금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발주자는 기본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안전관리대장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3개월에 1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총 금액이 50억이 넘는 현장에서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유자격자)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소방, 전기 등은 관련법에서 분리발주가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이에 해당되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책정하여 줘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발주자가 계상하게 되어있다. 사무직 관리자들은 이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통 공사업체에서 견적서를 주게되면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요구하는대로 주게 되는데, 이는 공사업체가 고의로 더 청구할 수도 있고 실수로 덜 청구할 수도 있어 자칫 문제가 될수 있다.

 

과소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과대지급은 안전부분에서는 나무랄게 없지만 반대급부로 세법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행위가 될 수 있다.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2018.10.5 일 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2018.10.5 일 기준)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구입한 장비(사무직 등은 보통 PC나 서버류)들을 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위에서 나열한 간접적 조치외에 직접적으로 안전보호조치도 해야 하고, 위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직 안전관리자들도 발주자로서 건설안전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100%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도 최소한 사무실 리모델링은 실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주자 안전교육'등도 수강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발주자 안전관리 참고자료 등도 공부하여 각자가 업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원하청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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