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공개 ,, 중대 재해 35건 발생,
- '떨어짐' 사고 유형이 17건으로 48.6% 차지,, 지붕ㆍ철골ㆍ데크플레이트ㆍ사다리차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
- '30cm' 에서도 '떨어짐' 사망 사고 발생, 낮은 높이에서도 '안전모' 착용 필요
- 고용부, '지붕공사 주요 작업안전수칙', '태양광 설비 지붕 작업 추락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 방지조치' 등 배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에서 2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를 공개했다. 중대재해로 가장 많이 울렸던 유형은 '떨어짐' 사고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으로 발생했다. 

 

 작년 2월부터 운영돼 왔던 '중대재해 사이렌'은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 공개 자료 현황,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월 공개되고 있다. 2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 중 중대재해 발생 알림자료는 35건, 계절별ㆍ시기별 위험 예방자료는 3건으로 총 38건이 공개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자료 35건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총 18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 별로는 3대 사고 유형 중 '떨어짐'이 거의 절반인 48.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떨어짐' 사고 중에서도 지붕 공사ㆍ작업 중 떨어짐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지난 1월 31일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 재해자가 덕트 연결 작업 과정에서 지붕이 파손 되며 약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2월 3일 전북 소재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재해자가 지붕 판넬 고정 작업 중 10.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달 13일 충북 소재 제조공장에서도 지붕 위 배수정비를 위해 낙엽을 청소하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4.2m 바닥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태양광 설비 지붕 작업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 지붕 작업 추락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지붕 추락(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공사 주요 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고소작업대 틈으로 지붕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하지 확인, ▲작업통로물 발판 설치하기,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가장자리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부착설비에 안전대 걸고 작업하기, ▲지붕 위 집중적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떨어짐' 사고는 낮은 높이에서도 충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1월 26일 충북 소재 마트에서는 재해자가 상품대 진열 설치 작업 중에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가 나사못을 조립하다가 3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넘어지거나 떨어질수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플라스틱 박스 등을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낮은 높이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락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및 경고표지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실시 해야하고, 작업자는 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필수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사고별 개요나 사고 현장, 예방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dex.do)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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