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23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조사 결과 발표
- 산재 사망건수 284건…전년대비 5.6%↓산재 사망자 289명…전년대비 9.1% 감소
- 대기업 건설사 사고 29.5%·사망자 14%↑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재해자수는 증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3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은 1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 이상의 대형 건설사에서는 오히려 증가추세로 나타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1년 전보다 2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이어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 발생의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 확산과 매월 두차례 운영되고 있는 현장점검의 날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망는 9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166명) 감소했다. 사고사망자는 392명, 질병사망자는 584명으로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각각 12.1%(54명), 16.1%(112명) 줄어들었다.

 

반면, 재해자수는 6만6273명으로 4451명(7.2%) 늘어났다. 사고재해자는 5만487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01명으로 각각 4261명(8.4%), 190명(1.7%) 증가했다.
 

사고사망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건설업(171명, 43.6%), ▲5인~49인 사업장(189명, 48.2%), ▲60세 이상 근로자  (181명, 46.2%), ▲떨어짐(151명, 38.5%)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사망자의 경우 ▲광업(192명, 32.9%), ▲5인~49인 사업장(189명, 32.4%), ▲60세이상 근로자(334명, 57.2%), ▲진폐(214명, 36.6%)이 가장 많았다. 특히, 뇌심질환은 60명 감소, 진폐 33명 감소, 기타 화학물질중독 16명 감소했으나, 직업성암과 금속중금속중독은 각각 8명, 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및 규모별 사망사고 건수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업종및 규모별 사망사고 건수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업종 및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에서 12명(△11.8%), 12건(△12.0%) 감소했고, 기타업종은 10명(△21.3%), 11건(△23.9%)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4명(8.3%)로 증가했다. 

 

반면, 50인(억) 이상에서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14.0%), 13건(+29.5%)으로 급증하고 기타 업종 5명(+26.3%), 6건(+33.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 건설사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DL이앤씨(옛 대림산업)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모아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유형별 사망자수 및 사망사고 건수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유형별 사망자수 및 사망사고 건수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유형별 사고사망자는 떨어짐(111명, 38.4%)이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132명, 128건) 대비 사망자와 사고건수가 각각 21명, 18건 늘었다. 끼임(35명, 12.1%), 부딪힘(33명, 11.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깔림·뒤집힘(26명, 9.0%), 물체에 맞음(39명, 13.5%)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 7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원인"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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