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시계측관리 대상 확대, 정비 기준 마련, 전문기관 위탁 등 안전관리 강화
-신규 급경사지 발굴,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급경사지는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경사 34°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높이 5m, 길이 20m 이상) 및 이와 접한 산지이다. 현재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보수·보강,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 명령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GIS 분석을 통해 붕괴 시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추정지역 2만개소를 추출하는 등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하여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시계측관리'는 경사계, 변위계 등 계측기기를 통해 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이다.
아울러 장비 진입 곤란, 작업 시 사고 위험성 상존, 시공 중 유지관리 어려움 등의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도서 작성·보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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