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근린공원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우수관로 공사중 TS판넬 미설치 구간 측면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작업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공사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상태에서 하체가 토사에 매몰됐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흙더미에서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로 공사중 발생하는 무너짐 사고 사례
관로공사는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관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로, 필요한 만큼의 깊이를 굴착한 후에 관을 다시 설치하고 굴착해 둔 곳을 되메우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로 토사의 무너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대표적 사고사례로는 관로 굴착후 매설작업중 토사의 무너짐 사고가 발생했었고, 관거 연결작업 중 기존에 매립된 상하수도관의 파열로 누수가 발생해 굴착경사면이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러럼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 공정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작업해야 한다.
작업전 검토 사항 및 준비사항
전체 공정에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해야 한다. 안전작업 계획서에는 ▲작업개요, ▲공사기간, ▲자재 반입계획, ▲인원 투입계획, ▲ 장비 투입계획(굴삭기, 이동식크레인, 로울러 등), ▲지하매설물도 확인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 ▲흙막이지보공 설치계획, ▲안전 가시설 계획, ▲차량 통행 계획, ▲배수계획, ▲토사 반출 계획, ▲다짐 작업 계획, ▲감전재해 방지계획(교류아크용접기, 분전반, 전선관리 등), ▲ 산소결핍 재해예방계획,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계획(신규채용자교육,근로자 교육계획,근로자 신체검사 실시계획,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및 지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굴착위치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고압케이블 등 기존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줄파기를 통하여 매설물을 노출시켜야 한다. 필요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지상의 장애물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굴삭기, 이동식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에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높이 2m 이상 작업, 맨홀작업, 1톤 이상의 크레인작업 등은 유해․위험공종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장소에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여부, 접지선의 접속 확인, 케이블의 손상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 확인 등 달기구를 사용하기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장소의 장해물, 굴착잔토 적치장, 작업구역 내 가설기자재 등의 임시적치상태, 산소결핍과 유해가스의 위험이 있는 장소, 지반의 상태 등 굴착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일일작업전 준비사항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 및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 상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당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단위별 순서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또한, 굴착된 흙을 차량으로 운반 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작업자와 차량운전원이 상호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간 작업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지장물이나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관 등)등의 유무를 사전조사하고, 작업구간 내 지장물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적정한 방호대책을 수립후 작업해야 한다.
※ 본 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참고해 작성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