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말 성묘객과 행락객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철저히 할 것” 당부
- 짐중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한 관계 기관 지시 사항 전달 및 국민 행동 요령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16일 전남권, 경남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30~80mm, 강원도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30~80mm(많은 곳 120mm이상), 전라권 50~ 100mm(많은 곳 150mm이상), 경상권 30~80mm(많은 곳 100mm이상), 제주도20~60mm(많은 곳 80mm이상)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주요 지시 내용으로는 ▲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 민가 세대는 이상징후시 즉시 대피시키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 소방 및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전대피 실시, ▲호우특보 시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출 자제 안내, ▲통제 시 통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적극 전파, ▲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도로, 하천변 주변,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등 사전 통제,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긴급상황시 즉시 진입 통제 등이 전달 되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등 도심지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전진배치하고, 대피가 어려운 재해취약세대는 조력자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대피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 하였다.
또한 추석을 맞아 성묘객과 행락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간계곡, 하천변 등 위험지역 접근은 사전 통제하고, 산불발생지역은 산사태 발생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조치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대비하여 공간과 상황 별 국민행동요령과 대피 요령 또한 안내하였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추석을 앞둔 주말에 성묘객과 행락객의 야외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할 것'을 강조하면서 '호우특보 발생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사전 통제과 대피시에는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