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말 성묘객과 행락객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철저히 할 것” 당부
- 짐중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한 관계 기관 지시 사항 전달 및 국민 행동 요령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16일 전남권, 경남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1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30~80mm, 강원도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30~80mm(많은 곳 120mm이상), 전라권 50~ 100mm(많은 곳 150mm이상), 경상권 30~80mm(많은 곳 100mm이상), 제주도20~60mm(많은 곳 80mm이상)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주요 지시 내용으로는  ▲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 민가 세대는 이상징후시 즉시 대피시키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 소방 및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전대피 실시, ▲호우특보 시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출 자제 안내, ▲통제 시 통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적극 전파,  ▲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도로, 하천변 주변,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등 사전 통제,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긴급상황시 즉시 진입 통제 등이 전달 되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등 도심지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전진배치하고, 대피가 어려운 재해취약세대는 조력자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대피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 하였다. 

 

또한 추석을 맞아 성묘객과 행락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간계곡, 하천변 등 위험지역 접근은 사전 통제하고, 산불발생지역은 산사태 발생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조치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대비하여 공간과 상황 별 국민행동요령과 대피 요령 또한 안내하였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추석을 앞둔 주말에 성묘객과 행락객의 야외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할 것'을 강조하면서 '호우특보 발생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사전 통제과 대피시에는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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