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토사에 의해 사망사고 발생
-굴착면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대책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10일, 충북 괴산군 소재의 하천 정비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에 의해 40분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발주청인 괴산군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붕괴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굴착공사 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붕괴 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내에서 굴착공사, 배수관의 매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호대책을 강구할 것, ▲원칙적으로 2개 이상 공사 종류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붕괴의 속도는 높이와 비례하므로 수평 방향의 활동에 대비하여 작업장 좌우에 피난통로를 설치할 것, 작은 규모의 붕괴가 발생하여 인명 구출 등 구조 작업 도중에 2차 대형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붕괴 면의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조치 강구 후 복구작업에 임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에 임해야 한다.
굴착면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 면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출입 금지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조처를 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 근로자가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작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조사 및 해체계획수립을 하고, 해체 작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해체공사 작업준비 후 해체장비(공구)준비 및 점검을 하고, 작업자 자격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시행후 해체작업을 최종 승인받는다. 이후 해체작업을 시작하고, 자재정리 및 자재이동 후 임시지지용 동바리를 설치한다. 이후 침하량상태점검을 하고 작업 종료후 처리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할 땐 이와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헤체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지반의 무너짐을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종류에 따라 기울기를 유지하고 알맞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