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보건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건설안전 신기술 도입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주택건설 현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의식 확산, 신기술 도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며, 4대 중점사항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첫째,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한다. 둘째,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셋째, 건설안전 신기술의 공동개발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건설 현장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약 5천 개의 LH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Test-bed를 제공하고, 협력사들이 새로운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LH와 함께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LH는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모범 사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건설 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