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ⅰ) 원료나 제조물에 관한 사항, 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ⅲ)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제1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시민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규모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되는 안전보건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여기에는 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ⅲ)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ⅳ)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이외에 안전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부가로 설치된 부대시설, 공작물 등을 규정하는 법령도 안전보건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편성지침 등 고 시규정도 안전보건법령으로 본다.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소유하거나 임대한 시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체 연수원은 불특정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
회사의 공장시설을 외부인이 견학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을 이유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다. 재해자의 신분 이외에 시설물이 공중이용시설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료 등 제조물의 제조, 설치, 유통 및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소유한 건축물은 생산이 주목적이며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은 예외로 한다.
중대시민재해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나 적용대상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에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일때 해당되고, 대규모 점포도 해당되지만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나 오피스텔은 제외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따라 안전계획의 수립여부, 시외버스 노선의 교통수단인지, 사고원인을 유발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리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 중 버스나 지하철, 고속철도, 자가용,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은 ⅰ) 도시철도차량, ⅱ) 철도 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ⅲ)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시외버스), ⅳ) 여객선, ⅴ) 항공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나 택시, 시내버스, 통근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다수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하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ⅰ)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의 조치를 위하여 안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ⅲ)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ⅳ)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또는 보고결과에 따라 안전 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는 범죄요건과 부작위에 대한 결과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요건과 형사처벌에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 범죄와 결과적 가중범의 양자간에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기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대한 인과관계만 고려하고 예견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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