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혁신포럼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사진- 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혁신포럼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사진- 건설안전학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안전 분야의 유일한 전문학술단체인 (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은 지난 14일 오후 킨텍스에서 ‘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원인 및 방지대책’라는 주제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조물 붕괴사고의 방지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안전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사단계의 수급자 중심 대책으로는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구조물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에, 내재한 장애요인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회는 안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 제도에 미비한 건설사업의 생애주기별 참여자의 역할,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통한 붕괴사고의 근절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사고와 부실의 근본 원인은 불공정한 책임 체제를 혁신하지 못한 잘못된 제도에 있음에도 그럴듯한 무늬로 포장된 제도의 결정적 결함들이 간과되어왔다고 언급하며, 발주자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지속되어 온 정부의 미온적 대응 태도도 지적하였다. 


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은 축사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건설업 회피현상, 기술이 아닌 영업중심이 되어버린 입·낙찰제도,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건설생산시스템,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등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충실한 기본’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하였다.

 

 

발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홍건호 교수(호서대학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황과 기술적 원인’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있는 붕괴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였다.

 

먼저 2023년7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붕괴사고 발생 과정과 기술적 원인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 확보 방안,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협력 범위 확대,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책임주체 제도 정비, 구조검사 범위 확대 및 디지털매체 활용,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 개선, 서중콘크리트 관리 강화, 동바리 구조검토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설계 및 시공기준 간의 연계성 검토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정호 교수(광운대학교)는 ‘구조물 붕괴사고의 직접원인, 간접원인,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주제로 724명의 건설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그는 발표에서 직접원인을 건설관리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지적하고, 숨겨진 원인을 찾기 위한 7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 프로젝트관리체계의 적정 운영, 제도적 환경 정비,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학회장이 직접 맡았다. 안홍섭 회장은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책무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법제의 핵심오류 시정을 강조하였다. 그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의 현실진단을 사람의 문제가 아닌 상부구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권한에 비례한 책임구현을 강조하였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 주택공사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발주자의 책무가 공정하게 규정되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발주자도 잘못된 제도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건설안전관리 체제 이슈, 발주자의 역할 규정과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대한 이슈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정 토론

ⓒ토론회 모습/사진- 건설안전학회

토론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좌정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장연환 사무관은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의 근원적 원인은 발주 이후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주체와 발주청인 LH에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리수엔지니어링 김의용 대표는 건축설계과정에서의 건축구조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현행 건축구조설계와 관련한 법제도와 함께 미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비교하며, 관련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건축물구조안전선진화특별법 제정도 주장하였다.


DL이앤씨의 조춘환 상무는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책 세 가지로, 공정진행 주요 시점에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점검 및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Hold Point제도 시행, 공동주택 시공담당자 배치기준 구체화, 그리고 모든 안전부서를 독립된 조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법제도 시행을 주장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현장에서 시공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강조하며, 100세대당 최소 1인의 시공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품질과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천부건설(주) 이창우 상무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담하는 전문건설업체 임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하도급 다단계로 이어지는 건설업 계약구조의 모순을 지적하며, 원청사에서 근로자까지 이어지는 계약관계의 문제들이 하나씩 모여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참담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공사 수주를 위해 이뤄지는 로비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