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건설안전학회, 제 2차 건설안전혁신포럼 개최

ⓒ(사)한국건설안전학회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사)한국건설안전학회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한 합리적인 안전책무 분담과 함께 책임을 보좌하는 건설안전전문가의 역할과 역할에 부합하는 위상이 보장되도록 체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일산 킨텍스에서 제2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건설안전과 관련된 산업계와 학계,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기규율 기반의 건설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

 안홍섭 회장은 개사회를 통해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 기반의 책임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관건은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한 합리적인 안전책무 분담과 이러한 책임을 보좌하는 건설안전전문가의 역할과 역할에 부합하는 위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안전전문가 포럼과 토론회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국가의 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공정하고 존경받는 건설산업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건설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적인 책임체제의 부재로서,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제 구 축과 건설안전 법제의 실효성 회복을 위해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기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 건설업분야 책임체제 관련 주제 발제

제1부 발제시간에는 오병한 교수(경기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첫번째 발표로 조재환 안전전문가(서울시설공단)는 '건설안전전문가 역할의 실태와 혁신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현행 안전관리자 제도의 건설업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설사업 안전책임체제의 혁신방안으로 발주자를 비롯한 참여 주체들의 안전책무를 명확히 할 것과 발주자가 선임하는 PCM 기능의 안전보건조 정자의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수급인이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명칭, 위상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조언‧보좌‧건의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안전보건조정자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기술지도 등 다기화된 안전전문가 역할도 일원화하여 참모 역할의 건설안전전문가가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로 정민 전무 (한미글로벌)는 'CM의 안전감리 실태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실 감리업체 유입 방지를 위해 정규직 비율 및 적정한 감리 댓가 등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사 분야 사업실적의 최적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건설사고 예방의 킹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발주자의 안전책무인식, 안전 역량을 고려한 프로젝트발주 및 영국 CDM 제도를 참조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정립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손영진 단장(한국 건축산업진흥원)은 'PMC기능에 의한 국가책임체계 확립 한계와 장애'라는 주제로,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은 수급인을 보호할 수 없는 불합리한 후진형 계약제도에 있으며, 현재 국가계약법은 공법적 책무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설계와 시공책임으로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법개정 추진 및 계약관련 법령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해야 건설산업이 안전한 산업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사업 총체적 안전관리의 발주자/Safety Coordinator 안전책무 정비방안(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통해, 해외와 국내의 발주 자 안전책무를 비교 설명했다.

그는 "국내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보좌역인 건설안전전문가의 역할과 함께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T/F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2부- 전문가 토론

제2부 토론에서는 유정호 교수(광운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찬정 고문(건설안전임원협의회)은 '현장실무자로서 바라보는 안전관리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발주가가 적정공기를 보장해주는 것과 안전관리자의 선임 강화보다 공사팀(시공관리자)의 확충이 사고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춘환 상무(DL이앤씨)는 "건설현장에 건설안전전문가가 없는 것이 사고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안전전문가가 건축물의 Slab(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전 건설안전 전문가로부터 가설재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후속 작업 진행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안전전문가의 건설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조 상무(태일씨앤티)는 '전문건설사 안전관리자 역할과 혁신방안'으로 "이제까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인프라임에도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파수꾼 역할의 필요성과 전문건설업 안전관리자의 현 황분석 및 육성방안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종호 서기관(고용노동부)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방향'의 기본은 산업안전선진국 도약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실있는 이행으로, 기존의 ‘처벌’과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을 강조하였다.

 

좌장인 유정호 교수는 "다수 이해당자사가 참여 하는 건설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 사이의 공정한 안전책무 분담이 필요하나, 기존의 건설안전관련 제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체별 안전책무의 이행에는 안전보건조정자와 같은 의무이행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요약하고, 포럼에서 제안된 혁신 방안이 조속 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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