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이렌/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출처-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2일 오후 4시 15분경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건축물 구조안정을 위한 보강 지지대(잭 서포트)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11분 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5만1000㎡(축구장 면적의 7배) 부지에 12651세대 35층 아파트 9개동 대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공사를 중단시켰다.

 

 

재해 발생 원인

경찰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당시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됐던 A씨는 안전고리가 연결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호대에 달린 안전고리가 추락 방지용 구조물에 고정되지 않았던 것이 사망으로 이르게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롯데건설에서 1년 새 일어난 3번째 중대사고다. 지난해 10월 이 건설사가 시공하는 충남 예산군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전기 아크 화재로 1명이 숨졌으며, 지난 2월에는 서울의 한 복합시설 건설현장에서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부딪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추락사의 주요 위험요인은 ▲작업발판 설치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불량,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 미착용 등이 있다.

 

추락사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 점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소이다. 안전보건공단이 강조하고 있는 3대 안전수칙으로는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안전모 착용 등 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카드북/출처-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카드북/출처-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자료/출처-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자료/출처-안전보건공단

특히,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발판은 발판 1개당 지지물은 2개소 이상, 발판 폭 40cm 이상, 발판 간격틈새는 3cm 이하의 규격을 맞춰야 한다. 또한, 안전한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부 난간대(90cm 이상~120cm 이하)와 중간 난간대 및 발끝막이판(10cm) 사이의 난간 기둥을 만들 때 높이를 균등하게 규격을 맞춰야 한다.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만큼, 작업자는 작업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는 위험작업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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