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부산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2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노동부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21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공장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5일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인 미만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또한 목격자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에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53명, 제조업에서 143명등이 떨어짐과 끼임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5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안전보건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사업장에 대해 대기업들과 동일한 잣대로 법 규제과 감독만 해서는 현실적으로 산재 감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처벌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한다면 산업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억미만의 사업장과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와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를 감소시킬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과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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