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에서 자재 인양작업 중에 외부비계와 외벽 사이로 4m 추락하여 사망,, 반복되는 재래형 사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3일 서울 중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인양작업중 비계사이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동종 사고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이전 사고사례를 통해 원인을 살펴보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예빙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추락 사고 재해 개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2시10분경 서울 중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건물의 외부비계와 외벽 사이로 떨어졌다. 근로자는 작업 발판에서 자재(합판)를 인양하던 중에 합판과 같이 높이 4m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계작업 관련 안전 수칙
비계는 건설, 건축,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구조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재료 운반, 작업 통로, 발판 등의 역할을 한다. 비계의 종류는 기능, 목적,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강관비계(단관비계)(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계 형태) △이동식비계(바퀴가 있어 이동이 가능한 비계 형태) △달비계(지면에 닿아있지 않고 상부 구조물에 매달려 있는 비계 형태) △말비계(낮은 높이의 비계 형태)가 있다.
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발판 재료는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유사 사고 사례
건축물에서의 작업자 추락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인 3일 11시경 부산 사상구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이동식 고소 작업차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이동식 고소 작업자에 탑승하여 외벽 판넬 부착 작업 중에 높이 36m에서 떨어졌다.
지난 달 27일 9시35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작업 발판과 외벽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다. 재해자는 작업 발판 위에서 건물 외부비계에서 외벽 견출작업(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화하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높이 18m에서 떨어졌다.
추락사고 통계 현황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5월에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기한: ‘22.4.1.~ 5.31.)’를 선제적으로 발령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총 38명이었으며, 특히 2021년 사망사고 13명 중 무려 9명이 ‘봄(3~5월)’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고용노동부는 3~5월동안 '지붕수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 궤도후 위반시에는 무관용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여러 재해 유형 중에서 추락사고는 해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2년 12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발표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총 322명(36.8%)으로 재해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전년동기 대비 1,127명이 늘어 증감률 4.7%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에 따르면,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 사망사고 발생 현황 중 △강관‧ 시스템 비계 16명(6.7%) △달비계 15명(6.3%) △이동식 비계 12명(5.0%)의 수치를 기록했다.
추락 사고 예방대책
재해예방을 위해 최고의 해결방안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재래형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하는 만큼 사고를 예방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계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달비계 사망사고는 주로 외벽 도장 및 보수작업에서 작업로프 풀림이나 끊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안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달비계 작업 시에는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로프와 안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하며, 로프와 벽.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안전활동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발간한 '추락 재해 예방자료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다. 추락 재해 예방자료집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발주자 및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할 건설안전 주요사항 △사망사고 추락 재해사례 추락 예방 개인보호구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권호안)은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이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장소장이 중심이 되어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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