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 시 치명도가 높은 추락사고
- 송전탑 상부서 이동 중 추락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송전탑 상부에서 설비 보강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9월 17일 오전 11시 04분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한화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송전탑 상부에서 설비 보강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8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60대 하청 근로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별 추락사고 현황
추락은 산업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사고 발생 시 치명도가 높은 사고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추락재해 원인분석 및 효과적인 예방대책 연구'에 따르면 추락재해는 전 산업에 있어서 전체 재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03~'07년도 산업별 추락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1,652명의 추락사망자가 발생하여 6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높다. 제조업과 운수업은 각각 15.6%, 2.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전한 상태별 추락현황으로는 ▲방호조치의 부적절 33.9%, ▲작업통로 등 장소 불량 및 미확보 23.3%, ▲보호구 착용 상태 및 성능 불량 18.5%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불안전한 행동별 추락현황으로는 ▲구조물 등 그 밖의 위험방치 및 미확인 38.6%, ▲복장 및 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 33.1%,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 11.5%, ▲작업수행 중 과실 6.5%, ▲설비ㆍ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ㆍ관리 6.3%, ▲무모한 또는 불필요한 행위 및 동작 2.9% 순으로 발생했다.
고소추락 현황
건설업 고소추락 부상자는 '03년 409명에서 '04년 29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07년에는 381명으로 조사되었다. 고소추락 사망자는 부상자와 반대로 '03년 337명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07년 사망자는 215명으로 36.2%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업내용별 현황으로 부상자와 사망자들은 ▲물체의 연결ㆍ조립, 설치ㆍ해체작업이 각각 40.7%, 44.6% 나타내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고용형태별 현황으로는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발생형태 내용별 현황으로 건설업 고소추락 부상자는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추락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단 및 사다리에서 추락이 22.2%로 높았다. 사망자는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추락 36.6%, ▲건물 대들보나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 추락이 18.5%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로 매년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고 그에 따른 예방 대책에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을 보면 떨어짐이 42.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어떤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떨어짐 사고를 유발하는 철골, 지붕, 사다리, 비계ㆍ작업발판, 달비계 거푸집ㆍ동바리 등을 「중소 건설현장12대 사망사고 기인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 강화하였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 점검,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체ㆍ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떨어짐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매년 점차 줄고 있고, 떨어짐으로인한 사망자수는 '22년 132명, '23년 06월까지 111명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확산에 역량 집중 등이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매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한 결과, 떨어짐ㆍ끼임ㆍ부딪힘 사고가 모두 감소하였다.
추락사고 안전수칙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각 사업장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작업반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 해야한다. 추락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주, 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다같이 노력하며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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