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인체감지센서와 같은 IT기술들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는 좀더 안전해지고 있는 반면, 직장내 따돌림이나 태움, 직무스트레스 등와 같은 정신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해마다 자살하는 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19일 LG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LG 내부에서는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해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례는 2017년 차량 전복 사고 이후 지속된 관련 업무 수행과 2교대제 근무로 인한 만성 과로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으며, 2018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2018년 카드 회사의 여직원은 육아 휴직을 마친 뒤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고과와 승진누락, 과중된 기피 업무, 인신공격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신질환 사망근로자 현황

 우리나라의 자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자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직장 내에서 핵심 코어를 담당하는 45~54세 근로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크게 악화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산재 승인 현황은 2017년에 44건에서 2021년 88건으로 증가하였다. 

 

                                    ⓒ정신질환 사망자 산재 승인 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

근로자 자살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급속하게 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따라 과다한 업무량과 대인관계 갈등, 감정노동 증가, 고용불안, 언어·신체적 폭력, 역할·입장의 변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근로자의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함에 있다.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판정을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과로(36%)가 가장 많았고 징계 및 인사 처분(32.3%), 직장 내 괴롭힘(29.8%)이 뒤를 이었다.

 

관련 법의 실효성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은 작년보다 55%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 조사한 결과 1000명 중 30.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이 중 48.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 답변했으며 10.6%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또한 괴롭힘을 관련 기관에 신고 후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사 및 조치가 적절했냐는 질문에 63.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달 폭언은 11회 이상, 성희롱은 1회 이상 당하여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상담사는 전체의 48%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들었다는 응답이 90.6%, 인격 무시 발언 88.1%, 욕설 85% 등 전체 응답자의 80.3%가 우울증 위험군에 속해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정신건강 문제 예방 활동

 자살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안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 자살 소인을 평가하여 위험 근로자를 조기에 발굴 관리하고, 직무스트레스 등 자살촉발 요인은 감소시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보호 요인은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자살예방교육과 함께 사업장 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서 사건이 발생 시 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사내 조직문화 개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공단
                                            ⓒ자살예방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훈련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우울, 자살고위험군을 찾아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중 잦은 실수, 에너지 저하, 동료 간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업무성과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근로자 개인적, 사회적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기사 작성시 참고자료
1. 산업안전보건공단_근로자 자살예방
2. 산업안전보건공단_우리나라근로자 자살위험도 평가
3.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87109.html
4.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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