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상처, 말로 남긴 폭력
정신건강도 일터의 안전
참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 괴롭힘은 대응해야 할 리스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참는 게 미덕’이라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 괴롭힘도 산업재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무시와 모욕, 따돌림이 반복될 경우, 이는 분명히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콘텐츠는 '말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신적 피해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임을 알리고자 한다.
말 한마디가 흉기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아야할 일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 지난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 중 상당 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2025년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9%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괴롭힘이 매우 보편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응답자 중 22.8%는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단순 불편함이나 오해의 차원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단순한 불편함과 반복적인 인격 모독은 다르다. 법은 명확히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괴롭힘은 직무와 무관한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예시로는 ▲반복적 무시와 인신공격 ▲공개적인 모욕이나 고함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사생활 침해, 따돌림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의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이다.
정신건강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조건이다. 우울증, 불안장애도 산재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건강도 신체적 부상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의 일부임을 뜻한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넘어서, 신체적 이상으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불면증, 두통, 만성 피로 ▲소화 장애, 식욕 저하 ▲무기력감, 자기비하, 의욕 상실 ▲대인기피, 출근 공포, 집중력 저하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진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증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참는 것 보다, 제도를 아는 것이 빠른 해결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1350 ▲정신건강복지센터 ▲산업재해 신청 ▲법률상담 등으로.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조직은 더 이상 괴롭힘을 '개인의 민감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기업과 기관이 해야 할 일은 ▲괴롭힘 예방 교육 정례화 ▲심리상담 창구 확보 및 비밀 보장 ▲관리자 대상 소통·감수성 교육 ▲징계 및 재발 방지 매뉴얼 구축 등으로 직원 보호를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직원의 정신건강은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정도는 다 겪는 일’이라는 말은 더 이상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 산업재해이며, 대응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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