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된 화재예방법령, 안정적 정착 위해 민원담당자 연찬회 개최
-제정된 화재예방법령의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내용 업무 지침 내포
-소방공무원 290여명 국민중심의 화재예방정책 모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예방정책 이해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 연찬회가 진행됐다.
소방청은 제‧개정된 화재예방 법령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와 달라지는 예방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소방서 예방·민원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소방서의 건축민원, 자체점검 담당자 등 예방·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뿐 아니라 그 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모색했다.
연찬회가 처음 진행된 7일에는 △제정된 화재예방법령의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시‧도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됐다.
8일에는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업소법 유권해석에 대한 강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화재예방정책과 법령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중앙과 시‧도 본부,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화재예방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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