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된 화재예방법령, 안정적 정착 위해 민원담당자 연찬회 개최
-제정된 화재예방법령의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내용 업무 지침 내포
-소방공무원 290여명 국민중심의 화재예방정책 모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예방정책 이해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 연찬회가 진행됐다.  

 

ⓒ출처:소방청
ⓒ출처:소방청

소방청은 제‧개정된 화재예방 법령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와 달라지는 예방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소방서 예방·민원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소방서의 건축민원, 자체점검 담당자 등 예방·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뿐 아니라 그 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모색했다. 

 

연찬회가 처음 진행된 7일에는 △제정된 화재예방법령의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시‧도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됐다.

 

8일에는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업소법 유권해석에 대한 강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화재예방정책과 법령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중앙과 시‧도 본부,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화재예방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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