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표산업, 최근 2년 동안 받은 시정명령도 471건
-삼표산업을 비롯한 전 계열사의 안전조직 신설·확충 등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6월경 ㈜삼표산업 포천사업소 사망 1명, 9월경 ㈜ 삼표산업 성수공장 사망 1명 등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망사고 이전에도 최근 2년 동안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특별감독 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안전책임자가 입건되기도 했지만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사업장에 대해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인 ▲채석장, ▲레미콘, ▲몰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한다. 또한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체계적 관리, 주요 재해사례 수집·전파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2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삼표산업을 비롯한 전 계열사의 안전조직 신설·확충 등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371억원을 집중 투자한데 이은 것으로 삼표산업 47억원, 삼표시멘트 70억원, 기타 계열사 82억원 등을 투자해 각 계열사에 안전조직을 확충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