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중이던 전선케이블 가닥에 걸린 작업발판이 들리면서 개구부로 추락,,
-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경우라도 작업발판을 철저히 고정해야,,

ⓒ추락 위치/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 
ⓒ추락 위치/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전남 광양국가산단 광양제철소 내 합성천연가스 설비 공장에서 설비매각철거공사를 위해 해체 작업에 투입된 5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오후 1시 55분쯤 광양제철소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설비 공장에서 파이프렉 위(높이 약 10미터) 전선케이블 트레이에서 전선관 제거 작업중이던 S사 소속 근로자 A(52)씨가 직경 10mm~30mm(20미터)케이블 가닥이 작업발판 틈새에 걸려 작업발판이 들리면서 생긴 개구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약 10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추락 장소/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 
ⓒ추락 장소/출처-생명안전연구소 블로그 

이 공장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사업장 내 42만㎡ 부지에 연간 50만 톤 규모의 클린 연료 생산을 목표로 2011년 6월 1조3,000억 원을 들여 착공해 3년 만에 준공됐다가 사업이 중단돼 S사에 240억 원에 매각됐다. S사는 '매수사 철거조건 방식'에 따라 이날 직접 해체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판재료는 작업할때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하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경우라도 작업발판을 철저히 고정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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