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구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장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128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주)경남안전기술단, 안전보건진단 기관 분야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재)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7.7%)이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그 중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은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대표이사 양홍석)를 찾아가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들과 안전보건진단기관 대표로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했다.
Q1: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평가한 민간재해예방기관 1,035개 기관 중에 80기관이 S등급을 받았는데, 안전보건 진단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이 됐다. 특히 최근 3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A1: 먼저 최고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산업보건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진단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들, 작업환경 측정, 보건 안전 위탁 전문 관리, 안전검사,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진단'이기 때문이다.
진단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명령진단은 사고가 난 다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회사의 안전보건시스템부터 작업환경 관리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경력자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전문가의 실력이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소에는 최고의 기술 등급인 기술사 4명, 지도사 2명, 박사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등급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기쁜 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드러나는 표면적 이야기고, 그 이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주어지는 것 같다. 한 번의 최우수 등급은 가능하겠지만 3번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해 간다는 것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며 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보건연구소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산업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부분의 IHPAT 프로그램을 통한 자체 국제정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192종에 대한 분석 및 결과처리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활용, 그리고 국소환기 시스템 진단에 대한 CFD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된 이유인것 같다.
Q2: 3년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기관 평가를 준비할 때 어려웠던 점 등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인가?
A2: 우리 연구소는 2016년 국내 산업안전보건 기관 중 최초로 KOSHA-18001 인증을 구축했고, 2021년에 KOSHA-MS로 재인증을 받아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 구축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기관평가 준비에 대한 애로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많은 기관들이 비슷하겠지만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건설업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에 대한 부분, 기특법에 의해 유예되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부분, 중처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직 구성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에 대한 수급으로 인하여 안전보건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를 단독 수행하게 하지 않고 복수의 인원이 수행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Q3: 진단기관 대표로서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여러 현상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A3: 중처법 이전까지는 명령 진단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이후 자율진단과 안전보건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시장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법으로 너무 많이 규정돼 있다. 사업장마다 여건이 똑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해야 하고 사업장은 형편을 살펴 관리 포인트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때마침 중처법도 시행되었으니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들은 과감히 풀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게 하고, 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에 집중하여 각종 제재 및 관리 그리고 처벌을 집중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사업장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 양홍석 대표는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와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의 겸임교수로서, 융합적 사고를 가진 안전보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 http://www.kio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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