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물·그늘·휴식’ 3대 원칙에 ‘보냉장구’·‘응급조치’ 새로 추가…전국 고위험 사업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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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여름철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정착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온 작업 시 핵심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영향예보가 경북·경남·충북 등지에 발령되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3주간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23일부터는 법 위반 시 본격적인 감독 및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폭염안전 수칙은 올해부터 기존의 ▲물 마시기 ▲그늘 제공 ▲주기적 휴식 등 3대 원칙에 더해,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마련이 새로 포함되어 5대 기본수칙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이 다섯 가지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야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는 냉방 장치, 시원한 물, 휴게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준 미흡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기구·금속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병행 점검도 실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의 38% 이상이 기계·금속 관련 업종에서 발생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 사고 예방 핵심수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반드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고온 현상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됨에 따라,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민감한 인력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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